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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종류, 추천

by 범부(凡夫)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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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뉩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불립니다.
  • 기업 중심: 회사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장점: 근로자는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 단점: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 근로자 중심: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세전 연봉의 12분의 1 )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금을 마련합니다.
  • 장점: 투자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운용 결과가 부진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 부담금의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DC, 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DC형이나 DB형 가입자가 추가로 가입하거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회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퇴직연금의 장점

  • 노후 대비: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산 축적 가능.
  • 세제 혜택: 퇴직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및 저율 과세 혜택.
  • 안정성: 법적 보호로 인해 원금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가입 시 유의사항

  1. 투자 전략 점검: 특히 DC형과 IRP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2. 수수료 확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가입.
  3. 세제 혜택 활용: IRP 가입 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의 중요한 축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B형, 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DB형이 대다수였으나 재테크 및 자산관리 붐이 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는 스스로 퇴직금을 재테크하는 DC형이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아직까지도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를 차지해 DB형이 대다수입니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차이는 결국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됩니다. 경기가 안좋고 투자 수익이 별로라면 당연히 DC형보다 DB형이 더 낫다. 반대로 자산을 잘 굴리면 DB형보다 DC형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는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DB형 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통계가 잡혔다.  물론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DC형으로 안하느니만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근로자도 많습니다. 

IRP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55세가 되지 못하여 좀 더 수령시기까지 보관해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퇴직 이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를 노리고 드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확정기여형(DC)과 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2~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굴리는 근로자라면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집니다.

내야하는 소득세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보통 큰 관심이 없지만, 서서히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고 소득세의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IRP에 관심을 가지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쓴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주거나, 부양가족과 같이 애초에 나가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IRP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도 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해 총 16.5%를 떼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등 목돈쓸 일 생겨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여 점차 늘려가는게 바람직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위와 같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상기 사유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급자인 경우 DC형을 활용하여 상품을 잘 선택하여 퇴직금을 운용하고, 세액공제를 노리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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